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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국사

[한국사-애장왕] 위화부, 예작부 개혁 및 해인사 창건 당시의 왕

[한국사-애장왕] 위화부, 예작부 개혁 및 해인사 창건 당시의 왕

 

 

1. 생애: 788~809년


2. 재위기간: 800년~809년


3. 휘: 김청명, 김중희


4. 묘호: 없음, 시호: 애장, 왕호: 왕


5. 신상정보

 

[신라 40대 애장왕 당시 창건된 해인사]

 


출생일: 788
출생지: 신라 서라벌
사망일: 809년
매장지: 확인불가
부친: 소성왕
모친: 계화부인 김씨
배우자: 왕비 박씨, 후궁 김씨
자녀: 확인불가


6. 출생 및 즉위 과정
1) 신라의 제39대 왕 소성왕과 대아찬 김숙명의 딸 계화부인 김씨의 맏아들로 탄생.
2) 800년 음력 6월 태자로 봉해짐.
3) 800년 소성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신라 제40대 왕으로 즉위함.


7. 주요 업적 및 삶
1) 공식 20여조 반포
공식 20여조를 반포하기 1년 전동궁의 만수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는 태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취해진 공식 20여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여겨진다.


2) 관제개혁(한화 정책)
805년 위화부의 금하신을 고쳐 '영'이라 하고, 예작부에 '성' 두 사람을 둔 관제개혁 조처하였다.
애장왕대 관제개혁은 「직관지」에 보다 더 상세한데, 성전 계열의 관부와 위화부의 장·차관의 명칭을 여타의 관직과 마찬기지로 한식인 령·경으로 통일하고, 일부 사원성전과 예작부·선부·상사서의 관원 수를 감원하여 가능한 다른 관부의 해당 관원과 그 수를 같게 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애장왕대의 개혁은 경덕왕대의 한화정책을 계승한 왕권강화가 목적이었지만, 개혁의 주체는 애장왕이 아니라 당시 실력자인 김언승과 수종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때의 관제개혁은 그 목적이 애장왕의 왕권강화라기보다는 김언승과 그 일가의 권력집중을 위한 것이었다.


3) 불교사원의 창건 금지
806년에는 교지를 내려 불교사원의 새로운 창건을 금하고 오직 수리만을 허락하였다.
또 금수로써 불사하는 것과 금은으로 기물을 만드는 것을 금하였다. 이 조처는 2년 뒤에 지방 군현의 경계를 정한 일과 연관되다.


4)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조처
귀족들은 막대한 토지나 재력과 함께 지방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원당과 같은 절을 세워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애장왕 7∼9년에 걸쳐 단행된 개혁조처는 귀족세력을 왕권에 복속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왕권강화를 위한 애장왕의 개혁조처는 중대의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귀족세력이 난립하는 하대 사회의 풍조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5) 일본과의 국교
802년 균정을 대아찬에 임명하고 가왕자로 삼아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고자 했으며, 803년에는 일본국과 우호해 수교하였다.
그리하여 804·806·808년에 각각 일본국 사신이 내조하였다.


6) 해인사 창건
802년 순응·이정에 의해 가야산에 해인사가 세워졌는데 해인사는 당시 왕실에서 경영하였다.